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7조3천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업종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 업종에는 250만원을 준다.
전세버스 기사에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주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조원 상당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 밖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천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2천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씩을 더 지원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
사업별 전체 증액 예산은 1조4천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천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천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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