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연금 납부액 늘어난다…월소득 524만원 직장인, 1만8900원 인상

김영 기자

월소득 524만원 이상 직장인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을 1만8900원 더 내게된다. 회사와 개인이 반반 부담하는 점을 적용하면 직장인 부담액은 945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21만원 오른 524만원이 되었다. 하한액은 지난해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이 된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이다.

국민연금 기본소득월액 2021.03.30
보건복지부 제공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다.

정부는 보험료 증가를 시인하면서도 연금급여액이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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