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자 중 3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과세 유예 대상으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종부세 납부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이며 직전 연도 3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납부유예제도는 원래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부상한 바 있다. 상위 2% 종부세 과세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논의할 미세조정안 중 하나로 과세유예제도를 넣어놨던 셈이다.
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과세유예안 역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