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여서 5.0%로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5.05%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곤란 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정"이라고 13일 평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며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퇴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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