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차주별 DSR 규제 강화

음영태 기자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에서 관리하고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규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는 차주(대출자)별 DSR 규제가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총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원을 초과하면, 내년 7월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웃돌아도 DSR 규제를 받는다.

내년 1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되는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처럼 신규대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기존 대출의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 조치를 확대한다.

개인대출
[연합뉴스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디딤돌 대출에도 동일 조치를 적용한다.

정부는 시중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협은행이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기업은행은 내년 3월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또 각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해 대출 약정 위반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내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신용대출의 분할 상환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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