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OTT 구독권, "앱 대신 PC에서 결제하세요"

김미라 기자

똑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권인데 PC에서는 1만3900원,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1만6500원, 애플 아이폰 앱에서는 2만원이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운영사가 떼가는 결제 수수료가 적지 않다 보니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결제 방법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28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최대 30%에 달하는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가 최근 콘텐츠 및 디지털 상품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되면서, 똑같은 콘텐츠인데도 결제 방법별로 가격이 다른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음원 서비스 멜론의 경우 무제한 듣기와 오프라인 재생을 지원하는 '스트리밍 플러스' 상품을 애플 아이폰 앱에서 결제하면 월 1만5천원이지만 같은 상품을 PC로 멜론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월 1만900원이다.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아이폰 앱 내 결제로는 2500원, PC 결제로는 2000원이다.

구독형 상품인 '이모티콘 플러스'의 경우 아이폰 앱에서는 6900원, PC에서는 390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유튜브 유료 서비스인 '프리미엄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아이폰 앱에서 결제하면 월 1만4000원을 내야 하지만 PC로는 1만450원만 내면 된다.

OTT 웨이브는 가장 비싼 '프리미엄' 상품이 아이폰 앱에서는 2만원이지만 PC와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1만3900원이다.

여기에 웨이브는 조만간 안드로이드 앱 기준 가격을 1만65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구글,애플

결국 하나의 상품이 PC와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에서 각각 다른 3가지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다.

애플의 경우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 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구글은 기존에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음원·웹툰·웹소설 등에도 확대하고, 이들로부터도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현재로선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스마트폰 앱 대신 PC와 모바일 웹페이지를 찾아 결제하는 것이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PC 대신 스마트폰에서 더 쉽게 결제하고 싶다면 수수료율이 20%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플랫폼 '원스토어'를 이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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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구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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