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를 통한 탈세 정황이 속출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고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 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한 후,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자료를 과세당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기로 한 것.
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도 시행일 이전 고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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