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직장인 내년 건보료율 첫 7%대, 월 2067원 더 낸다

음영태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들은 소득의 7%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첫 7%대, 월2067원 더 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8%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건강보험료율은 법정 상한선과 가까워졌다.

건강보혐료율은 최근 10년동안 2017년만 제외하고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로 건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이용 증가 추세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연평균 3% 안팎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2026년쯤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더 내야 한다.

다음달부터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 재경일보 장선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 재경일보 장선희 기자

▲조세재정연구원 "건보료율 상한선 8% 이내로 관리해야"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은 추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건보료율을 상한선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상한선 상향 조정은 국회에서 논의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철저한 재평가' 방침을 최근 밝혔다. 과잉이용 항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근골격계 MRI 등을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보장 대상으로 넣기로 했던 기존 계획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재정 효율화를 통해 건보료율 인상을 일부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의료 이용 증가 등 추세상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 "기업 보험료 올리고 국고재정 지원 늘려야"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수원 세 모녀의 건보료 체납 사실을 들며 "공공요금 대폭 인상에 더해 건보료율까지 올리면 많은 이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건보료율을 인상할 게 아니라 기업 보험료를 올리고 정부의 국고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는 법으로 명시된 건보 재정 국고 부담 20%를 매년 어긴 채 보험료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보재정 3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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