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 2단계 개편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되면서 지역 가입자의 65%의 건보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 지역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평균 월 3만6000원 내려간다.
이번 개편은 대부분의 직장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월급 외 수입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18만세대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다음달 26일부터 고지(10월11일까지 납부)된다.
▲지역가입자, 5천만원 재산 일괄 공제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의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천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았지만, 다음달부터는 재산과표 5천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월 5만1천원에서 월 3만8천원으로 내려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2천800억원의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일정비율(2022년 기준 6.99%)이 보험료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97등급으로 나뉘어 보험료가 부과됐는데, 저소득층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자동차 보험료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연 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탈락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기준선이 연 소득 3천4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탈락자가 그만큼 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무임승차자' 논란이 많았다.
다만 기준 변경으로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전환 1년차에는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각각 경감해 충격을 줄인다.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재산과표 3억6천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으로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연간 2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재정 부담에 대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서 예측된 재정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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