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 부모급여 월 70만원, 영아 수당 30만원에서 확대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정부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천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1조6천억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되는 양육부담 완화 예산은 총 4조7천억원 규모로, 올해(3조6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많다.

▲ 보육환경 개선·돌봄서비스 강화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에는 57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 환경을 개선한다. 연장보육은 퇴근 이후 아동을 하원시킬 수 있는 부모를 위해 기본 오후 4시 이후에도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25% 늘리고, 교사인건비도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장보육 대상이 현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대 돌봄공백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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