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 수익창출

김미라 기자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충전 사업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선 이용 가능한 충전소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도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현행 기준은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주유 설비·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 외 다른 건축물 등 설치도 막고 있다.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한다.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전소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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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서비스#전기차#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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