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도금 대출제한 12억원으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률 유도

음영태 기자

정부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한 조치를 내놨다.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조정하며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또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은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1주택자 및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연합뉴스 제공]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9억원 규제' 도입 이후 6년여 지나는 사이 집값 상승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40% 뛰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도 검토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한다.

지금은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로 집을 팔아야 한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됐는데 옛날 집을 언제까지 팔라는 의무 기간이 짧다"며 "이사를 간다든지, 이동해야 할 수요가 거래 절단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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