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

김미라 기자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행을 한달 앞두고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참고값'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1일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소비기한이다. 업체는 이 참고값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품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우유는 2031년 적용)의 날짜 표시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어야 한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유통기한
[연합뉴스 제공]

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에 대한 우려로 내년 1년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식약처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두부의 참고값은 23일로 설정됐다. 유통기한이 17일이었던 것보다 6일이 늘었다.

과자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81일로, 유통기한의 45일보다 길어졌다. 또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어묵은 29일에서 42일로, 햄은 38일에서 57일로 각각 늘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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