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된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 있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올해부터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올해 이달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이달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최대지급액 인상
근로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도 올린다.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단독은 현행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된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지급액이 올라간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고 해외유보재원의 국내송금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한다.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 분배금,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 배상 소득 범위에 들어가며 익금불산입률은 수입배당금의 95%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율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된다.
기존 세율 6% 구간인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구간인 4600만원 이하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또 5000만원~8000만원 소득 구간에는 세율 24%가 적용된다.
총급여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올해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5년말까지 연장하고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공제율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해 올해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80%로 상향한다.
▲대출규제 단게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20~50%로 제약되었으며,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제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50%로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LTV 완화에 발맞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증가하는 등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올해 6월부터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수준의 개인 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된다.
소득 기준을 보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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