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023 세제개편] 디스플레이 전략기술로 지정…국내 유턴기업 최대 5년 법입세 감면

음영태 기자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이 추가되고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된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최대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지정된다.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이 대상이다.

현재 국가전략 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가 지정돼 있으며 여기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됐다.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는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12개가 추가된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분야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260개 → 272개)하여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시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를 감면한다.

또 유턴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시킨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초대형 360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체험
초대형 360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체험 [연합뉴스 제공]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늘어난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점, 정육점,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됐다.

해당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5년 기한이 설정된다. 상습적 조세포탈자, 면세유 부정유통자,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자 명단은 10년 공개된다.

정부는 그동안 기한 없이 계속 명단을 공개했으나 대상자 권익 침해, 공개제도 실효성을 고려해 공개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거나 형이 미집행된 조세포탈범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명단을 계속 공개할 방침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가공·허위세금계산서 발급도 각각 3년, 5년으로 명단공개 기간이 설정된다.

소비자물가
[연합뉴스 제공]

▲ 맥주·탁주 세금 오른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정부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5%를 100% 반영해 종량세율을 결정했는데,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

그런데도 올해 세금 상승 폭은 맥주는 L당 20.8원, 탁주는 L당 1.0원이던 작년보다 커졌다. 올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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