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한다, 평균 인하금리도 공시

음영태 기자

고금리 대출 이자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된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대출
[연합뉴스 제공]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장 간담회 주재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장 간담회 주재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제공]

앞서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개 국내은행장과 간담회에서 "가계 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상환 능력 기반의 여신 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 대출 확대,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등 대출 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 채무상담 및 지원을 통해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도 주문하면서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00여건이었고 수용은 23만4000여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하나은행이 2020년 금감원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용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이 적발돼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은행들의 관련 제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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