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과 이른바 '빚투'·'영끌' 등의 투자열풍으로 인해 청년 4~5명 중 1명은 연소득 3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사이 이런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청년의 비율은 2.6배나 높아졌다. 빚이 없는 청년을 포함해 1명당 8000만원이 넘는 부채가 있는 셈으로 이런 평균 부채액 역시 10년새 2.5배 커졌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곽윤경 외)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21년 8455만원이었다.
이는 2012년 3405만원의 2.48배에 달한다. 부채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로, 평균값은 부채가 없는 청년을 포함해 계산됐다.
2021년 기준 청년 가구주의 가구의 73.5%가 부채를 보유 중으로 평균 부채액은 1억1511만원(2012년 58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대비 부채비(DTI)를 보면 청년가구주 가구 중 300%가 넘는 경우가 21.75%나 됐다. 2012년 8.37%였던 것을 고려하면 10년새 2.60배 급증한 것이다.
DTI가 300% 이상인 경우는 부부가구와 자녀가구에서 1인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증가 속도도 가팔랐다. 소득 저분위(저소득자)일수록,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컸다.
연구진은 DTI 외에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가 30% 이상일 때, 자산 대비 부채비(DTA)가 300% 이상인 경우를 위험한 상태로 간주했는데, 이들 지표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청년 가구 중 DSR이 30% 이상인 비율은 2012년 15.74%에서 2021년 25.78%로 10%포인트 가량 상승했고, DTA가 300% 이상인 비율 역시 2012년 11.77%였던 것이 2021년 16.72%로 증가했다.
3가지 비율이 모두 기준을 넘는 경우는 2012년 2.79%였는데, 2021년에는 4.77%로 늘었다.
청년들의 빚이 늘어난 것은 집값 급등과 이로 인한 주택 마련의 어려움 심화, 부동산 투자 열풍 등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평균 부채액 8455만원 중 79%인 6649만원은 금융기관 담보대출이었고, 금융기관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은 1342만원이었다. 10년 사이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2.6배,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2.0배로 늘었다.
일반 가구 자가 보유율이 60.6%인 반면 청년 자기 보유율은 17.3%에 불과했다. 이에 전월세를 통해 거주지를 마련하는 청년 가구가 많은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대 가구주의 대출 목적이 임대보증금 마련이란 응답이 전년에 비해 158.6% 늘었다.
용도별로는 주거마련을 위한 부채가 69%인 5820만원이었고 사업·투자 용도가 1398만원이었다. 10년새 주거마련 용도가 2.9배, 사업·투자 용도가 1.6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투자를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보인다"며 "영끌과 빚투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구매한 이들은 향후 자산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1년 발간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8~29세 청년들은 학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0~34세 청년은 주거비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았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서 학자금 대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10분위 중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이 다수였으며, 이들의 대출 규모는 약 2조 8,802억 원이었다
보고서는 청년들이 처한 위험을 낮출 대책으로 ▶ 청년 대상 재무건강바우처사업 실시 ▶ 청년 자산형성 관련 사례관리 강화 ▶ 부채발생 위험 예방과 금융 이해력 향상 위해 학교 교육에 금융교육 정규 교과 편성 ▶ 부채로 어려움 겪는 청년 대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제공 ▶신혼부부에 집중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등 혜택 청년층으로 확대 ▶ 부채·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향상 ▶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청년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청년자산형정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희망저축계좌I·II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다.
희망저축계좌 I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희망저축계좌 II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기준중위소득 100%인 만 15~39세 이하인 차상위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5세 이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며, 2년 만기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펀드 납입액은 매달 50만 원씩, 연 600만 원 한도이다. 펀드납입액 중 40%인 240만 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해 준다. 대신,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만 15~34세 이하 청년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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