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3년 연장된다. 특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는 2년 연장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 등 민생물가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된다. 특히 SRT 운영사인 SR의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25% 감면 규정이 도입됐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를 지원한다.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포인트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천곳에서 1만1천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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