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뿐만 아니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지하 주차장만 문제가 된 LH와 달리 민간 아파트는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동까지 조사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조사 방식 등을 놓고 업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당초 188개라고 공개한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입주 단지도 60여곳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업계는 "정부가 리모델링이 쉬운 '장수명 주택' 건설을 위해 무량판 공법을 권장해놓고 LH 아파트의 부실시공의 책임을 민간에까지 지우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판상형 주거동 조사방식 바꿔달라"
4일 주택건설업계는 이날 무량판 아파트의 현장 조사 방식에 대해 "무량판 혼합 구조라도 전단보강근이 들어가지 않은 주거동까지 입주민이 거주하는 세대 안으로 들어가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조사 방식을 바꿔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주거동에 적용한 무량판 구조는 벽식 공법(세대와 세대 간)과 무량판 공법(세대 내부)이 혼재된 복합 구조다.
그러나 무량판인 세대 내부에서도 방과 방 사이가 벽으로 구획돼 있어 기둥이 들어간 곳이 많지 않고, 기둥이 있더라도 전단보강근을 쓰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무량판 복합 구조에서 슬래브(상판) 두께와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구조계산을 진행해 하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슬래브와 기둥 접합부에 전단보강근을 쓰고, 필요 없으면 보강근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판상형 아파트는 외벽, 세대 간 벽, 내부 벽, 엘리베이터·계단실이 있는 코어 부분에서 하중을 고루 분산한다"며 "세대 내부에 기둥이 한두 개 있더라도 지하 주차장처럼 슬래브만 노출되는 부분이 길지 않아 전단보강근을 쓰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의 설계 담당자도 "우리가 시공한 대부분의 무량판 복합구조 아파트는 기둥이 많지 않고, 있다고 해도 전단보강근을 쓰지 않았다"며 "벽과 코어가 하중을 분산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강근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업계는 판상형 무량판 복합구조 아파트의 경우 펜트하우스 등 초대형 평형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단보강근을 안 쓴 곳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입주민의 불편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전문기관이 1차로 설계·구조도면 검토를 거친 뒤, 설계나 구조계산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대 내 현장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먼저 도면으로 구조 설계에 대한 결함을 찾아낸 뒤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 현장 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 국토부, 다음 주에 최종방식 확정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단보강철근이 없다고 해도 무량판 구조 자체의 안전 문제가 불거진 만큼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장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전단보강근이 없더라도 무량판 구조의 하중에 문제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콘크리트 강도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있는 세대 내 점검 방식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다음 주에 최종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비롯해 판상형이 아닌 둥근 '타워형'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무량판 공법의 기둥이 많이 쓰여 세대 내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판상형은 건물 좌우에 벽체가 하중을 떠받치고 있지만, 타워형은 건물 외부가 모두 베란다로 둘러져 있어 벽이 아닌 기둥을 많이 쓰고 건물 내부에도 엘리베이터 등 코어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둥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기둥 부분에 전단보강근이 쓰인 경우도 많다.
주택업계는 이날 국토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 등 지방공사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까지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중복 조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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