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사이드] 2023년 지방세제 개편, 뭐가 바뀌었을까?

장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무엇이 바뀐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편집자 주>

이번 지방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복귀기업(유턴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등 지역경제 도약 기반 마련,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 지원 법정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및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비과세·감면율 법정 목표 준수와 감면 사후 관리 강화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을 신설했다.

여기에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이 밖에도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한다.

또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해 주기로 했다.

▲출산 전후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 내 감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이는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전 1년, 출산 이후 5년 이내로 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특례로 6천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을 받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 재난 피해자, 국가공유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법정화를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했다.

한편,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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