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플랫폼법 후퇴…업계 반발에 '사전 지정' 재검토

이겨레 기자

거대 플랫폼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는 입장이지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7일 브리핑에서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 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공정위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연합뉴스 제공]
국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연합뉴스 제공]

공정위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갖기로 했다.

사전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하면서 학계와 관련자들을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초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 고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플랫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안 발표를 목전에 두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실제 입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안보다 규제 대상이나 강도가 완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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