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확 줄어든 대출한도' 오늘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시행

음영태 기자

오늘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뜻으로, 결국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당국은 우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하며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반영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반올림)로 운영된다. 하반기에는 0.750% 금리를 더한 기준으로, 내년에는 1.5% 전부를 반영한 기준으로 대출금 규모가 산출되는 식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를 반영해 매년 6월과 12월 산정한다. 다만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 3.0%로 산정해 금리변동기 과소추정과 과대추정 경향을 보완하는 한편 변동형보다 혼합·주기형 상품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주담대
[연합뉴스 제공]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가령 소득 5천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3억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15억원(1,500만원·약4%↓)으로 감소한다.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는 3.2억원(1,000만원·약 3%↓)까지 대출이 된다.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는 3.25억원(500만원·약 2%↓)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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