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쉬인 경쟁사 테무 저작권 침해로 소송제기

장선희 기자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인 쉬인은 경쟁사인 테무가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하고 위조, 사기 등 지적 재산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현지 시각) CNBC는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쉬인이 리바이 스트라우스와 H&M을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와 독립 아티스트의 유사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가운데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쉬인은 소장에서 PDD 홀딩스가 소유한 테무가 다른 브랜드의 디자인을 도용하도록 판매자를 부추기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후에도 플랫폼에서 제품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합법적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가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쉬인은 “테무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약속하며 미국 소비자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제품의 판매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가격이 너무 낮아서 판매할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할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자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조품이나 표준 이하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장려해야만 테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막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두 이커머스 업체는 초저가 제품과 기존 경쟁업체보다 훨씬 빠른 트렌드 대응 능력으로 소매업계를 강타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노동 관행, 중국 정부와의 관계, 다른 브랜드의 디자인 도용 혐의와 관련하여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쉬인
[로이터 통신]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는 두 사람은 서로를 고소하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작년에 테무는 저작권 문제와 마피아 스타일의 공급업체 협박을 통해 독점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다는 혐의로 쉬인을 고소했다.

쉬인은 소장에서 테무가 “뻔뻔스러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쉬인의 직원 중 최소 한 명이 내부 가격 정보와 함께 베스트셀러 셰인 제품을 식별하는 '귀중한 영업 비밀'을 훔쳐 경쟁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쉬인은 소장에서 “이렇게 훔친 정보로 무장한 테무는 판매자에게 해당 제품 및 기타 베스트셀러 쉬인 제품을 복사하여 테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모조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소장에서 “테무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자가 아니다. 테무는 쉬인 제품의 모조품을 광고하기 위해 쉬인 제품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여 테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홍보 이미지로 사용하거나 판매자에게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테무는 “고객을 쉬인 플랫폼에서 테무 플랫폼으로 유도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사이트 X에서 거짓으로 쉬인인 것처럼 가장했다"라고 주장했다.

쉬인이 제출한 80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에는 테무가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의류와 디자인의 예시가 수십 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

쉬인은 법원에 테무가 쉬인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등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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