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필수 금융상식 A to Z] 긴급조정권-㊶

장선희 기자

노사 간의 갈등이 격화될 때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주목받는다.

긴급조정권은 국가 경제와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때 정부가 노동쟁의를 강제로 중재하는 권한을 뜻한다.

이 권한은 노사 간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거나, 공공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될 때 발동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여, 노동쟁의가 국민 경제 또는 공공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정부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발동하는 권한이다.

이 권한이 발동되면, 해당 노동조합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30일간의 냉각기간 동안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협상을 재개하게 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노사 간 타협을 유도하며, 만약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산업이나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된다.

철도 노조 파업
[연합뉴스 제공]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획했다.

이 파업이 실행될 경우 항공 운항의 대규모 차질로 인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었다.

이에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여 파업을 강제 중단시키고, 협상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 사건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긴급조정권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철도노조 파업 (2013년)

2013년 철도노조는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의 민영화에 반대하며 장기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마비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커지자,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에도 노조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지만, 결국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상에 나서며 파업이 종료되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로 인해 공공질서나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될 때 발동된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노조 측에서는 긴급조정권이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개입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업과 정부 측에서는 국민 경제와 사회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5081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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