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필수 금융상식 A to Z] 계절관세

장선희 기자

계절관세(Seasonal Tariff)는 특정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계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농산물과 같이 계절에 따라 수급 상황이나 가격 변동이 큰 상품에 적용되며, 국내 산업 보호와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계절관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계절에 따른 차별화다.

국내 생산이 많은 계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품을 억제하고, 생산이 적은 계절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거나 면제한다.

주로 농산물, 과일, 채소와 같은 계절성이 강한 품목에 적용된다.

이는 국내 농민들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품이 국내 가격을 지나치게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계절관세는 특정 기간(보통 몇 주에서 몇 달)에만 적용되며, 지속적인 조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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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계절관세의 주요 사례들을 정리했다.

▲한국: 양파와 딸기

국내 양파 생산이 한창인 시기(5~7월)에는 수입 양파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생산량이 적어지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춰 수입을 허용했다.

국내 딸기 수확기인 겨울철에는 관세율을 높이고, 수확이 끝난 여름철에는 관세를 낮추어 해외 딸기 수입을 유도했다.

▲유럽연합(EU)

EU는 특정 과일(예: 오렌지, 포도)이나 채소에 대해 계절 관세를 도입하여, 수확기에 해당하는 유럽 내 생산품을 보호한다.

▲미국

미국은 플로리다 등에서 감귤 생산이 많은 겨울철에는 수입산 감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국내 수확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농민들을 보호한다.

▲일본

일본은 국내산 쌀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절별로 쌀 및 관련 가공품에 관세 조정을 적용한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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