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이 총 1조7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633만명에게는 수입금액,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은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 예상액 모두 1조70억원으로 추산됐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로 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치면 된다.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미리 제외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가산세 부담을 막기 위해 공제 요건 미충족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띄울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089590]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로 직권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임박했음에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며, 납부할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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