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대통령 재직 중 재판 정지, 가능할까

김영 기자

헌법 84조 해석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중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해석과 관련 법 개정 추진이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 광명 시민들에게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제공]

◆ 불소추 특권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논란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전자는 재판 계속, 후자는 재판 정지를 의미한다.

◆ 다수 재판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의 현 상황

이 대통령은 선거법, 대장동, 위증교사 등 총 5건의 재판 피고인이다.

각 재판부는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으며,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병행 발의됐다.

◆ 법 개정 시 재판 중단 가능성 높아

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혐의는 면소 판결, 나머지 사건은 임기 중 재판 정지가 된다.

개정 전이라도 대통령 직무를 이유로 출석이 어려워 공판이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 요약: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정지 여부가 헌법 84조 해석과 법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대부분이 임기 중 중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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