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美 법원, 애플 반독점규제 중단 요청 기각

장선희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앱스토어 반독점 관련 규제 중단 요청을 전격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세계 최대 앱마켓 운영사인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제9항소법원, 애플 요청 ‘기각’… 규제 유예 불허

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9항소 순회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일시 중단 요청을 공식 기각했다.

이는 2021년 1심 판결 이후 수년간 이어져온 에픽 대 애플 반독점 소송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결정은 애플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앱스토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려 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4월, 애플이 앱 외부 결제를 차단하는 행위와 27%의 새로운 수수료 부과는 가처분 명령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논란의 핵심 앱스토어 수수료와 ‘애플세’

가장 큰 쟁점은 애플이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구조다.

기존 30% 수수료 대신, 앱 외부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27%의 새로운 수수료를 책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질적인 회피 행위”라고 보고 중단을 명령했다.

또한, 애플은 앱 내 외부 링크 삽입 위치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개발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에픽게임즈의 CEO 팀 스위니는 판결 이후 X(구 트위터)에 “오랜 국가적 악몽이었던 애플세가 끝났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애플 ‘사업 통제권 침해’ 주장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업 운영의 핵심적 측면이 무력화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자사 서비스에 대한 무료 접근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애플은 항소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상급심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애플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 “법원 기만” 지적

판결문에서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가처분 명령을 준수하려는 척하며, 사실상 법원을 오도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애플과 자사 임원을 형사 법정모독 혐의로 연방 검찰에 회부하기도 했다.

그녀는 “애플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앱스토어 수익 모델을 지키기 위해, 법원의 직접적인 지시마저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에픽 vs 애플 공방

에픽게임즈는 2020년부터 애플의 iOS 앱 유통 구조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대부분 애플이 승소했지만, 법원은 외부 결제 유도 제한 조항은 독점적 행위로 판단해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이후 4년간 이어진 이 법적 공방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 독점 구조 전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개발자들이 더 저렴하고 다양한 결제 옵션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고 에픽 측은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가처분 명령 이후 진정한 경쟁에 직면했다"라고 주장하며, 소비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했다.

애플은 대부분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 통제력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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