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승인했다.
다만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출시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통합 서비스 출범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이러한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한다면 허용해야 한다.
잠시 구독을 쉬기도 하는 OTT 소비자의 이용 방식을 고려한 조건이다.
공정위가 이런 조건을 부과한 것은 국내 사전 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회사인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에서는 OTT 서비스 ‘티빙(Tving)’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 및 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줄어 새 회사의 가격 설정 능력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디즈니 (7.7%) 순이었다.
만일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결합상품만 출시한다면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 서비스에서만 볼 수 있는 실시간 방송 채널이나 한국프로야구 중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 서비스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요금제 유지 기한은 한국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이 내년 말까지라는 점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티빙 측인 CJ가 경쟁 OTT 사업자에 방송·영화 등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경쟁 사업자는 CJ 콘텐츠가 주력이 아니고, CJ 소속회사의 방송콘텐츠 외주제작시장·방영권 거래 시장 등에서도 CJ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웨이브 측인 SK 소속회사가 OTT 서비스와 이통통신·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 또한 낮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 등이 경쟁 OTT와 제휴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KT나 LG유플러스, 네이버 등 다른 사업자와 제휴해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 가입자에게 티빙·웨이브 제휴 상품 가입을 강제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앞서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체결하고 그 한 달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조치는 두 회사가 미리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제출해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통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향후 합병 회사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 등 경쟁사업자와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앞으로도 공정위는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OTT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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