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6년 거주 후 내 집 마련 기회…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713가구 모집

음영태 기자

정부가 장기 임대 후 분양 선택권을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1713가구의 입주자를 오는 6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매입 또는 신축한 임대주택에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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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소득 자산요건과 무관하게 90% 시세대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또한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국토부 제공]

▲지역별 공급 규모는?

든든전세 유형 869가구, 든든 전세 중 분양전환이 없는 유형 66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로 총 1713가구 규모가 공급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될 계획이다.

수도권에 총 1475가구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서울 80가구, 경기 1111가구, 인천 284가구가 공급된다.

든든전세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
든든전세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 [국토교통부 제공]

▲소득 자산 요건은?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자산은 3억5400만원 이하의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대거주가능기간은 전세형은 8년, 월세형은 14년이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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