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 집 마련의 기회'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

음영태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는 청년 주거안정과 신혼부부의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모집은 1차보다 공급 규모가 확대된 총 4943가구로 청년 2508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435가구를 모집한다.

지난 3월 말 1차 모집에서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99가구 등 4075가구를 신청 받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I 유형(1584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II 유형(851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기존 주택(다세대·다가구 등)을 리모델링 후 임대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전세금 부담 없이 보증금과 저렴한 월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이하 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의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 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년·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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