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 ZTE와 벌이는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분쟁에서 영국 법원으로부터 '잠정(임시) 라이선스' 승인 판결을 받아냈다. 이는 영국 내 최초로 1심 법원이 내린 잠정 특허라이선스에 대한 선언적 판결로, 글로벌 특허소송 전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삼성 vs ZTE, ‘FRAND 조건’ 놓고 다국적 법적 분쟁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ZTE의 모바일 특허와 관련해 FRAND(공정합리비차별) 조건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동시에 ZTE는 중국, 독일, 브라질에서 삼성을 상대로 병행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영국은 2020년 대법원 판례 이후, 중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FRAND 조건 설정 권한을 갖는 대표 사법 관할지로 자리매김해왔다.
▲잠정 라이선스란?
영국 법원은 최근 들어 분쟁 본안 판결 전까지 당사자 간 임시 라이선스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아마존-노키아, 레노버-에릭슨 간 분쟁에서도 활용된 바 있으며, 대체로 소송 중단 없이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건은 그러나 1심 법원이 처음으로 해당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사례로, 법적 의미가 매우 크다.
▲“ZTE, 소송 남발…삼성의 영국 소송을 무력화하려 했다”
영국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삼성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ZTE가 불필요한 가처분 소송을 다수 제기해 삼성의 영국 내 소송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제임스 멜러 판사는 "ZTE가 불필요한 일련의 금지명령 절차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ZTE의 조건은 (런던에서의) 소송을 무의미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은 중국 남서부 충칭에서 진행된 ZTE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실상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ZTE는 삼성과의 임시 라이선스 계약을 중국 법원(충칭) 결정에 따르도록 설계해 사실상 영국 소송을 무의미하게 만들려 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ZTE는 성실하지 않게 행동했으며, 삼성은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중간 라이선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영국 법원이 글로벌 FRAND 기준을 설정하는 사법 중심지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중국 법원과의 관할권 경쟁도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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