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메타, AI 학습 저작권 소송 승리…美 판사 “정당성 판단은 아냐”

장선희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AI 학습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문은 이번 판단이 메타의 행위가 합법이라는 확정적 판단은 아니며, 원고인 작가들이 적절한 법적 논거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명시해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묘한 판례적 함의를 남겼다.

2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작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원고들이 “메타의 AI 모델이 자작물 시장을 약화시킬 만큼의 실질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이 판결이 메타의 AI 훈련 방식이 합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올바른 논거 없이 잘못된 주장"…법적 구조 해석의 한계

차브리아 판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이 판결은 메타의 저작물 사용이 합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원고들이 적절한 주장을 펼치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할 사실 기록(factual record)**을 구성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은 향후 유사한 AI-저작권 관련 소송의 판례로 사용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암시한다.

▲메타 측 “공정이용(fair use)은 AI 발전 위한 핵심 원칙”

메타 측은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공정이용(fair use)은 변혁적 AI 기술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작가 측 법률대리인은 “메타의 저작물 무단 도용은 역사상 유례없는 저작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메타
[AFP/연합뉴스 제공]

▲AI 학습 vs 저작권 공방…美 연방법원서 잇따라 판단 나와

이번 소송은 2023년 미국 작가들이 메타의 AI 시스템 'LLaMA'가 허가 없이 책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이는 최근 AI 기업(오픈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을 상대로 작가, 언론사, 예술인들이 제기한 여러 저작권 소송 중 하나로, 공정이용(fair use)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공정 이용의 법적 원칙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다.

같은 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법원에서는 이번 주 초, 윌리엄 알섭 판사는 앤스로픽 AI 관련 소송에서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메타 판결은 이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판단이다.

▲차브리아 판사 AI의 '위험성'은 인정

차브리아 판사는 5월 열린 공판과 이번 판결문에서도 AI가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AI는 창작물이 요구하는 시간과 창의성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무수한 이미지, 노래, 기사, 책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차브리아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으로 생성 AI 모델을 훈련시키면 기업들은 종종 그 작품의 시장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결국 인간이 구식 방식으로 물건을 창조하려는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훼손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AI 학습이 무조건 합법이라는 선례로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AI 기업들에게 법적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요약 및 평가

이번 판결은 메타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명확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법원이 시장 잠식 여부와 피해 입증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향후 유사 소송에서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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