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간 무역 긴장 고조, 보호무역 갈등 심화
중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4500만 위안(약 86억)을 초과하는 유럽연합(EU) 의료기기에 대해 정부 조달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EU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EU는 지난달, 중국 기업의 연간 600억 유로(약 96조5982억원) 규모의 EU 공공 의료기기 입찰 참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EU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CNBC는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 조치는 2022년 발효된 유럽연합의 국제 조달 도구 하에서 처음 시행된 것으로 상호 시장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EU의 이 조치는 사상 첫 적용 사례로, 향후 유사한 조치들이 다른 산업군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보복 조치 핵심 내용은?
상무부는 6일 별도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선의와 성의에도 불구하고 EU는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제한적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보호주의 장벽을 구축해 왔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은 상호주의적 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말 유럽연합의 조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중국의 보복 조치가 예상되었다.
재무부는 EU산 부품이 계약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른 국가의 의료기기 수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6일부터 시행된다.
상무부는 중국 내 유럽 기업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랑스산 브랜디에도 고율 관세 부과
이번 조치에 앞서 중국은 EU산 브랜디(대부분 프랑스산 코냑)에 대해 최대 34.9%의 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한다고도 발표했다.
이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한 명백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다만, 페르노리카(Pernod Ricard),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레미 코앙트로(Rémy Cointreau) 등 일부 주요 코냑 생산 기업은 중국이 공개하지 않은 최소 판매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EU와 중국 간의 이번 충돌은 단순한 품목 규제를 넘어, 공공조달 시장과 원자재 공급망 전반에 걸친 무역 보복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제3국 제품에 포함된 EU 부품 비율까지 제한하는 점은, 공급망 자체를 타격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국가 간 기술·산업 분리(de-risking)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이처럼 양측의 조치가 맞불 형태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7월 중순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EU-중국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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