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신청방법과 사용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관련해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15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 지금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달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19일부터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가능 할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와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신청 시기는?
1차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다.
마감 시한인 9월 12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21일~25일)에는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를 적용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신청이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을 할 수 있다.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자녀는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시·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 등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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