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의 막바지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만440원을 제시했다.
1만210원은 2024년 최저임금인 1만30원 대비 1.8%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다.
1만440원은 4.1% 인상안으로, 2025년 예상 생산성 상승률(2.2%)과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간의 차이(1.9%)를 합산한 결과다.
이 구간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사가 이후 수정안을 제출할 때 사실상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된다.
9일 회의는 전날 오후 3시에 시작된 10차 회의가 자정을 넘겨 11차 회의로 넘어갔지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10일 오후 3시로 회의를 재개하기로 하며 0시 45분께 폐회했다.
노동계는 10일 회의에 앞서 공익위원 제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제12차 전원회의는 10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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