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 “붕괴 우려” 민원 접수…지자체·정부 책임공방에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16일 경기 오산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물 사고였던 만큼 단순한 시공 문제를 넘어, 공공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 사고 개요와 발생 경위는?
16일 새벽,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집중호우 속에 무너져 내리며 차량 2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고, 도로 일부는 긴급 통제됐다.
주민들은 이전부터 옹벽에 균열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 사고 전 민원은 무시됐나?
사고 전날인 15일 오전, 한 시민이 “해당 도로 지반이 침하되고 있어 붕괴 우려가 있다”며 오산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과 위치까지 명확히 첨부된 신고였으나, 시는 이를 “도로 파임(포트홀) 착각”으로 간주해 현장 확인 없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왜 무너졌나?
전문가들은 단기간 폭우에 의한 토사 침식과 배수 설계의 부실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옹벽은 높이 10m, 총 길이 330m로, ‘시설물안전법’ 상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사고 당일 오후 포트홀이 발생해 상부 차로만 통제됐고, 붕괴 직전까지 하부 도로는 통제되지 않았다.
◆ 법적 책임 쟁점은?
사고의 원인이 관리 소홀로 드러날 경우, 오산시장 등 지자체장에게 형사 책임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은 공공시설의 설계·시공·관리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중대재해 적용 여부를 포함해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 요약
경기 오산 옹벽 붕괴로 운전자가 숨진 가운데, 사고 전날 “붕괴 우려” 민원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관리 소홀과 대응 미흡 정황이 확인되며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자체 책임 여부를 포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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