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수해 피해 점포 1억원 저리대출·전기가스 신속 지원

음영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전통시장 피해에 대해 전방위적인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달 16일부터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해 22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에서 약 412개 점포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피해 현황을 보면, 충남 3곳, 광주 2곳, 대구·경기·경남 각 1곳씩 전통시장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나, 충남 당진 전통시장(약 170개 점포), 경남 합천 삼가시장(약 70개 점포)의 침수 피해가 특히 컸다.

중기부는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과 협력해 복구 작업을 즉각 시작했으며, 폐기물 처리 및 현장 청소 등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병행 중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17일과 20일 각각 당진과 삼가시장을 방문해 피해 상인들과 직접 면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피해 상인의 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집중호우 피해 비상점검회의’도 열어 관련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노용석 차관, 집중호우 피해현장 찾아 복구 상황 점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일 경남 합천 삼가시장을 방문해 수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중기부는 침수로 인한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 긴급 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며, 전기‧가스시설의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지원금 교부가 가능한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가 큰 당진 전통시장과 삼가시장에는 ‘일괄(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서는 피해 현황 파악부터 재해확인서 발급, 금융지원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상인들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피해 전통시장은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연장을 지원하여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 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은 만큼, 중기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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