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책 톺아보기] 사제총기 처벌 사각지대…총포법 개정 나선다

김동렬 기자

유튜브 제작법 영상도 처벌 대상 포함…사각지대 드러난 총기 규제 체계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관련 법률 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의 신속한 검거에도 불구하고 사제총기 제작·유통 경로에 대한 허점, 온라인 정보 유포의 무방비 상태가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 총격사건 피의자 집
▲ 인천 총격사건 피의자 집 [연합뉴스 제공]

◆ 반복되는 사제총기 사건, 제도는 따라가지 못해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익혔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총기는 쇠파이프를 개조한 사제 산탄총으로 밝혀졌으며,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병과 점화장치 등으로 조립된 사제 폭발물까지 발견됐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은 총기 소지와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총기 제작 자체에 대한 규정은 모호하고, 특히 온라인 제작법 유포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역시 피의자의 위험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사건 전 대응에는 한계를 보였다.

◆ 국회, 총포법 개정 추진…"제작·게시도 형사처벌"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2일 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총기 제작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상 제작법·설계도 유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송도 사제총기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총기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당시에도 유튜브에서 제작한 사제총기가 사용됐던 점을 예로 들며 국제적 차원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제도적 공백, 어디까지 보완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상 위험 콘텐츠에 대한 감시와 규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정보기관 간 협조 체계를 통해 고위험군 사전 식별 및 개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기 규제는 물리적 단속뿐 아니라 정보통신 환경과의 연계 속에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송도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과 기술의 간극에서 비롯된 총체적 제도 문제를 드러냈다. 법률 개정과 현장 대응의 정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제2의 사제총기 사건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 요약:
인천 송도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튜브 등에서의 총기 제작법 게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되며,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 중이다. 경찰 대응 체계와 고위험군 감지 시스템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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