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개정안인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세수 기반 확충과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민생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에 맞춰 세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배당 기업 지원책을 내놓은 점이 주목된다.
▲'윤석열 감세' 원상복구: 법인세·주식 양도세 강화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됐던 법인세 인하 조치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로 변경된다.
이는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든 구간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이 조치는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주식 양도세는 앞으로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기준이 낮아진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완화 조치를 되돌리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거래세만 인하됐던 기형적 세제도 바로잡는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다시 인상된다.
▲주식시장 활성화: 배당 분리과세 도입과 다자녀 지원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포함되었다.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현재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최고 49.5%의 종합과세가 적용되지만,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과세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배당소득 금액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구간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조치는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5%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되어, 약 350여 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어나고, 7,000만 원 초과 가구도 자녀당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세수 증대 및 조세제도 합리화
이번 개편안은 세수 기반 확충에 큰 비중을 뒀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8조 1,672억 원의 세수 증가를 추산했다.
이 중 법인세가 4조 5,815억 원, 증권거래세가 2조 3,345억 원을 차지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최근 '이자 장사'로 비판받은 대형 금융사들을 겨냥해,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중 1조 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반면, 소득세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 원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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