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장내거래 규정 마련…상장 요건·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조각투자상품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면서 한국거래소가 장내 거래를 위한 세부 규정을 내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KRX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상장 요건, 거래 절차, 공시 의무 등 제도를 구체화했다.
◆ 조각투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
조각투자는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고가 자산을 지분 단위로 나눠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보유·거래하는 방식이다.
그간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영업이 가능했지만,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신설하면서 제도권 편입이 확정됐다.
오는 9월 말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업자는 수익증권을 공모나 사모로 발행하고 청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거래소가 제시한 상장·운영 기준
한국거래소의 제정안은 상장 신청인의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 자본잠식 금지, 감사인의 적정의견 확보 등 건전성과 투명성을 주요 요건으로 설정했다.
상장 후에는 상품설명서 제출, 지정자문인 선임, 도산위험 절연 요건을 갖춰야 하며, 매매거래 시간과 호가 방식, 시장관리 절차 등 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정안이 조각투자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장 확대 기대와 함께 리스크 관리 필요
제도권 편입으로 조각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거래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조각투자 시범사업 규모는 약 5천억 원, 참여 투자자는 45만 명 수준이며, 부동산 상품이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유동성 부족과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 투자자 교육, 리스크 공시 강화, 초기 시장 안정화 장치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요약:
한국거래소가 조각투자상품 장내 거래를 위한 운영규정 제정안을 발표했다. 제도권 편입으로 투자 기회와 투명성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5천억 원 규모 시장의 유동성·변동성 관리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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