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방통위, SKT 위약금 연말까지 면제 권고

백성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SKT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정 부담과 가입자 이탈 규모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4일 이후 해지한 가입자와 같은 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에 한해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당국은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법적으로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으며, 위약금 면제 시한이 열흘에 불과하고 안내가 문자메시지 한 차례에 그쳤기에 시한 이후 해지자를 배제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터넷·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의 50% 역시 SK텔레콤이 부담하게 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해킹 사고 이후 약 60만 명의 가입자가 순감한 가운데, 연말까지 전액 면제 조치는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오는 27일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지난해 SK텔레콤 무선통신사업 매출에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가 최대 3천억 원대 중반으로 나타나는 것도 가능하다.

SKT타워 [연합뉴스 제공]
SKT타워 [연합뉴스 제공]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SKT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단체나 경쟁사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 판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SKT 가입약관에는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과기정통부 역시 해킹 사고와 같은 기업 과실이 명백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재무적 관점에서 SKT는 이번 사고로 이미 5000억 원 규모의 보상책을 시행했으며, 7000억 원에 달하는 정보보호 투자 계획 역시 발표했다.

이로 인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최대 45% 감소할 것으로 보고 매출 목표도 17조 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충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위약금 전액 면제가 현실화되면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어, 시장점유율 방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반면 이용자 권익 측면에서는 이번 결정이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귀책 사유 시 위약금 면제는 정당하다’는 응답이 7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SKT의 실적 부담과 경쟁사의 마케팅 강화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신뢰 회복을 통한 서비스 지속성과 가입자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끝으로 해외 사례로는 미국 T모바일이 대규모 해킹 사고 이후 고객 1인당 최대 약 3200만 원의 배상과 4600억 원대 손해배상 합의, 전 고객 대상 2년 무료 보안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외에도 미국 1위 통신사 AT&T 역시 지난 2023년 고객 89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약 17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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