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메로나' 표지 표절 소송과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9월 1심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주자 빙그레가 같은 달 30일 항소장을 냈다. 빙그레는 1심 패소 이후 2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미투 제품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조 업체가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다.
빙그레는 메로나와 관련,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성과를 쌓는데 많은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했다.
소비자 조사 결과,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 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포장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하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받을 수 있는 포장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2심에서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으며, 해당 제품(서주 메론바)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빙그레는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빙그레의 메로나는 1992년, 서주 메론바는 2014년에 각각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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