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경기 지역에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 조치는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토허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말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추가 지정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해당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 규제지역 내 대출 및 세제 불이익 강화
규제지역에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40%로 축소되어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청약 재당첨 제한 등도 강화된다.
규제지역은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토허구역으로도 지정돼, 전세 낀 매매(갭투자) 수요 차단을 노렸다.
▲ 갭투자 차단 위한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
정부는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토허구역 지정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LTV 한도 축소 및 스트레스 금리 상향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이들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며,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위험가중치 조기 시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를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감독 체계 강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담당하고 자체 수사조직도 운영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 및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 세제 개편 검토…서울내 주요 입지·국공유지 활용 등 공급 확대
정부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하여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을 검토할 원론적 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9·7 공급대책의 효과를 조속히 체감하도록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및 주요 후보지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며, 내년부터 수도권 및 서울의 실수요자와 서민 주거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면서 집값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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