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지난 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낮추고, 금리 인하 시 대출 과잉을 막기 위한 스트레스 금리 강화, DSR 확대 적용,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등을 포함한 고강도 조치를 담았다.
▲ 주택 가격대별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처럼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25억 원 사이는 4억 원,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억원까지로 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이 같은 조치는 고가주택 매입에 대한 레버리지 활용을 제한하고,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스트레스 금리 상향…DSR 규제 효과 강화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대출금리에 추가로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기존 1.5%에서 3%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대출금 한도가 현재보다 줄어들고, 금리 변동 시에도 차주의 DSR 한도 확대 효과가 낮아지게 되어 중장기적 부채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전세대출에도 1주택자 DSR 적용
이번 대책에서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갭투자 등 전세대출을 이용한 추가 부동산 매입 시 대출 문턱을 더 높이려는 조치로, 일단 무주택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주택자에 한해 우선 적용된다.
향후 단계적 확대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 은행권 위험가중치 상향…규제 시행 앞당겨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위험가중치 상향은 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동시에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어, 기업·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 규제지역 지정 즉시 대출규제 적용…LTV도 대폭 하향
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 지역 신규 지정과 동시에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강화된 주담대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LTV가 40%로 하향돼 대출수요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 “시장 모니터링 강화, 추가 대책 시행”
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 추이와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들은 고가주택 중심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금융 리스크 관리의 고삐를 더욱 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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