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회생법원, 위메프 최종 ‘파산’ 선고

이겨레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 절차를 밟아온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지난 10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위메프는 회생 절차를 통해 추진해 온 인수합병(M&A) 노력이 사실상 무산됐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으며, 위메프 측이 법원이 정한 기한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회생절차 폐지를 확정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채권자집회와 조사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다.

위메프
[연합뉴스 제공]

파산관재인은 위메프의 남은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의 권리와 변제 순위를 심사한 뒤 배당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반 채권자가 금액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채권 중에서도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이 우선 변제 대상이기 때문으로, 위메프의 수정 후 재무재표 기준 총자산은 486억 원, 부채는 4462억 원에 이른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약 10만 8000명, 피해 규모는 5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이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구제율 0%의 사망선고를 내렸다”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 유통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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