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RE100 이행 및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경기도 화성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다.
기아차는 지난 4일 기아오토랜드 화성에서 경기도, 화성특례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인 화성 내 국유지에 50MW 규모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후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게 된다.
50MW 태양광발전소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로 약 2만 가구가 전력을 자립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는 소나무 약 43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발전소 설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영향 평가, 심의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오토랜드 화성 내 국유지 대부 협조, 기아는 태양광 발전설비 및 ESS 구축, 에너지전환 추진을 진행한다.
한편 현재 경기도는 도내 산업단지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산업단지 RE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규제 개선이 진행 중이며,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산업단지도 50개소에서 146개소로 확대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기아의 태양광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됐던 산업단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정책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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