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체류자격,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 외국인 투기 우려에 정밀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이에 따라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 외국인 매수인 신고 내용 확대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신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다.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기존 신고 내용에 더해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았더라도 거래 신고 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차입금,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내용이 확대되었다.
▲규제 효과,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40% 감소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1793건)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의 감소폭이 49%(353건→179건)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감소폭은 48%를 기록했고, 서초구는 75%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주요 거래 국적인 중국과 미국의 거래량 감소폭은 각각 39%와 41%를 기록했다.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 건수 또한 최근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98% (56건 →1건) 급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기 행위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위주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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