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방송불가 판정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 테이의 '새벽3시' 뮤직비디오가 제시카 고메즈의 노출 연기로 방송불가된 데 이어 승리의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도 방송불가 판정을 받아 더욱 이목을 끄는 것.

빅뱅의 막내 승리(본명 이승현)가 솔로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솔로 데뷔곡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가 KBS에서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 가사 중 '크랙'이란 단어로 크랙은 마약을 의미할 수 있다는 판정 아래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빅뱅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5일 "조만간 '크랙'을 '크랩'(박수)으로 변경해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승리는 지난 1일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섹시한 복근을 선보여 뜨거운 관심을 모은 데 이어, 3일과 4일 MBC '쇼!음악중심'과 SBS '인기가요'를 통해 '스트롱베이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테이의 '새벽3시' 뮤직비디오에서 제시카 고메즈의 알몸 연기는 최승진 감독이 연출했으며, '연인을 그리워하는 한 남자의 꿈속'이라는 큰 이미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면들로 채워져 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는 벽 안의 벽돌을 빼고, 벽 안에 생긴 구멍 사이로 반대편에 누워있는 제시카 고메즈가 나타난다. 제시카 고메즈는 알몸으로 엎드려 있으며 풍부한 표정연기를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은 상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알몸의 제시카 고메즈가 나무로 바뀌는 장면 또한 하이라이트로 그려졌다.
한편, 뮤직비디오 방송불가 판정에 팬들은 "이 판정에 반대합니다", "'새벽 3시'도 대박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등 응원의 글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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