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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 전 멤버 계약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5인조 남성그룹 씽의 前 멤버 유메(본명 김영경, 21), 천혜성(본명 최성수, 19), 팝핀드래곤(본명 용준형, 20)가 전속계약 무효 소속에서 승소한 것.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계약 기간이 최소 10년으로 훈련기간으로 고려해도 너무 길다"며 "계약 기준점을 첫 음반 출시일 또는 첫 주연 작품 출연일로 정해 전속계약 기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경제 활동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국내 상황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50만 장 이상 판매부터 수익을 나누게 돼있는 점'과 '방송 고정 출연이 아니면 수익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 산업이 신인 육성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도 투자 실패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 위반시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는 잘못된 계약서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는 예가 많아 표준계약서 작성을 추진 중이다. (사진=왼쪽에서부터 유메, 팝핀드래곤, 천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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